보증발급지원 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0-04-02 14:57 본문 1.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보증 (입찰보증, 계약이행보증, 선수금환급보증, 유보금 보증 등)발급 및 시공자 금융 등여신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제공 (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평가)2. 업체 부담 (수익자 부담 원칙)* 사업성평가를 의뢰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에 한해 수수료 50% 지원 목록 답변 이전글시장개척지원금-중소기업수주지원센타 20.04.02 다음글해외 플랜트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0.04.0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